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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과의 소통 확대한다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 운영

  • 분류 도교육청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김영석
  • 등록일 2024.02.13
  • 조회수536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과의 소통 확대한다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 운영




학교법인과의 소통 확대 및 업무 지원 강화











◦ 집중 상담 통해 개별 학교법인의 맞춤 피드백 제공


◦ 교육 현장 다양한 의견 청취, 학교법인 업무 운영 연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업무 지원과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도 나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학교법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법인 집중 상담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남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오는 14일부터는 구리남양주, 안산, 안성, 이천교육지원청 등에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재산, 정관 등에 대한 컨설팅 ▲법인별 개별 현상 사항 청취와 상담 ▲학교법인 공통 사안 공유 등 업무 지원과 의견 청취를 통한 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집중 상담으로 개별 학교법인의 맞춤형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공통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해 학교법인 업무 운영과 연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 집중 상담을 통해 학교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에서 건의된 학교법인의 의견을 검토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031-249-0172, 사립학교지원과 학교법인담당 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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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