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교육청, 조직·정원 기준서 ‘역차별’우려 제기
경기도교육청, ‘통합특별시’ 설치 3개 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
◦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행정 통합 노력과 특별법 추진 취지에 적극 공감 ◦ 학생·학교 수 전국 최대 규모 불구, 불균형한 조직 체계 '역차별' 우려 ◦ 「교육자치법」 등 동반 개정 통해 전국 단위 합리적 기구·정원 기준 현실화 촉구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24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일부 법안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례 법안이 자칫 심각한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대규모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마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 배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상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시·도교육청 간 고위직급(1~3급) 직제 현황
구분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조직 | 3실 9본부 14국 | 1실 3국 | 1실 5국 |
2급 (이사관 등) | 본청 실장, 본부장 등 | 주요직속기관장 (정독도서관장) | 없음 |
3급 (부이사관 등) | 국장, 자치구 부구청장 등 다수 | 본청 국장, 정책기획관, 총무과장, 감사관, 직속기관장 | 본청 국장, 정책기획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직속기관장 |
고위직급 정원책정 | ※ (2급 이하)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정원 내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개정안 상, 관계법령 준용하여 2급 이하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 (3급 이상)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현황자료 기관 홈페이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참고(국가직 등 제외)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각 호 생략)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1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 ※ [별표1] 본청 실·국의 설치 기준
구분 | 실·국의 수 | 서울특별시 교육청 | 3실·국 이상 5실·국 이하 | 2. 경기도 교육청 | 4실·국 이상 6실·국 이하 | 3. 그 밖의 교육청 | 2실·국 이상 3실·국 이하 |
비고 실‧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괸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국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 부교육감 | 실장 | 국장 | 과장·담당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그 밖의 시·도 교육청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 |
|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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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ㆍ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