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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 분류 도교육청
  • 공공저작물이용 적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작성자 김현우
  • 등록일 2026.02.27
  • 조회수309
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2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임대료율 인하·납부 기한 연장·연체료 경감 등 종합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연장, 20261231일까지

임대료율 인하 최대 80%, 납부유예 최대 6개월, 연체료 50% 경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기존 20251231일에서 202612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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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