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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현장 속 해법을 모색하다” 고양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부장교사 워크숍 통해 예방 중심 학생생활교육 강화

  • 분류 교육지원청
  • 공공저작물이용 적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작성자 김현우
  • 등록일 2026.04.10
  • 조회수89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현장 속 해법을 모색하다” 고양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부장교사 워크숍 통해 예방 중심 학생생활교육 강화1 이미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현장 속 해법을 모색하다

고양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부장교사 워크숍 통해

예방 중심 학생생활교육 강화


180개교 학생생활교육 부장교사 참여 17개 네트워크 구축과 워크숍으로 현장 중심 생활교육 협력체계 강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등 관련 생활교육 방안 논의

사안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학생생활교육 실천과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고양교육지원청은 49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예방 중심 학생생활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과제를 논의하는 2026학년도 상반기 생활교육 부장교사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 사안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일상 속에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예방 중심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초··고 및 특수·각종학교 180교를 학교급 및 인근지역으로 묶어 17개 지구별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생활교육협의회를 본격 가동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학교는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생활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방향 협의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관련 법령 연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학교 현장 논의 2025학년도고양 다함께 행복한 학교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우수사례 공유 도박예방교육 연수 등 예방 중심 학생생활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일부개정되어 금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주목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수업 중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학생생활규정을 어떻게 정비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단순한 사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기를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생활교육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 학생생활교육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교육이어야 한다특히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면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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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