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교육지원청,
2026년 3분기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정 의무교육 이수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위한 현장 맞춤형 집체교육 마련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맞춤형 집체교육 진행 ◦ 급식, 시설, 당직 등 직종별 특성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호)은 7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관내 현업업무종사자(급식, 미화, 시설·당직 등 14개 직종) 약 1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직무 특성에 맞춰 이틀간 나누어 진행된다. 7월 29일(1기)에는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상 사고 예방 등 급식실 특화 산업안전 교육이 진행되며, 7월 30일(2기)에는 시설·당직·미화 종사자를 위해 응급처치 및 산업안전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등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과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 과정을 새롭게 신설해 교육의 깊이를 더 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물리적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종사자들의 정서적 건강 보호와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안전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종사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켜내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귀담아들어, 실효성 있는 교육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현장 사진 1장(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