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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 알리미

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2022. 5월 ~ 8월)

  • 작성자 정준남
  • 작성일자2022.05.19
  • 조회수371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갑질행위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물품, 공사 계약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 안내 포스터는 신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된 사실이 있을 때,

공직자와 공직자 사이의 갑질행위 혹은 공직자와 민원인(또는 계약상대자)와의 갑질행위가 있을 때,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금품수수,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신고합니다.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클릭하고,

공익제보센터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해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공익제보대상이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행위의 경우에는 전담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안내>

공익제보자의 신분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변호사 상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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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