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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미한 사안은 대화로’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전면 전환

  • 분류 도교육청
  • 공공저작물이용 적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작성자 김현우
  • 등록일 2026.02.11
  • 조회수197
경기도교육청, ‘경미한 사안은 대화로’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전면 전환2 이미지

경기도교육청, ‘경미한 사안은 대화로

 

학교폭력 대응 체계 전면 전환

 

경미한 사안의 화해중재대화모임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성료


경미한 사안의 화해중재 대화모임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화해중재 대화모임으로 사안 처리 공정성 높여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전문가 등 전담조사관 580명 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10일 북부청사와 11일 용인 대웅인재개발원에서 2026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과 신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6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겸임 전담 조사관의 원활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신규로 선발한 조사관 280명과 화해중재 겸임 조사관 210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초기 조사와 예비중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는 화해중재 조사 면담기법 사안 조사 단계별 역할극 학교폭력 사안 처리 민원 처리 조사보고서 작성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수 후에는 교육지원청별 보고서 작성 재교육, 사례 연구·분석, 조사관 멘토링, 학부모 면담·민원 응대 실습 등 실무중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의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학교 교육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별 전문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경미한 사안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법률 제13조의2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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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