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교육청 산업보건의 위촉 계획
가. 자격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위촉인원: 4명
다. 위촉기간: 2026.8.1.~2026.12.31.(5개월/ 연임가능)
라. 공고기간: 산업보건의 위촉시 까지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031-249-05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