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입법예고 기간: 2025. 9. 23.(화) ~ 10. 13.(월) 20일간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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