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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조흥래
  • 등록일 2025.09.30
  • 작성부서 지방공무원인사과
  • Email chr3428@korea.kr
  • 예고기간 2025-10-21
  • 조회수62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수) ~ 10. 21.(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가. 순환근무 활성화 및 인사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변경(3년->2년)

  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업무분야의 보직 관리 기준 신설

  다. 쌍둥이 양육 공무원 2년 간 급지 만기 유예 적용으로 일과 삶의 균형 확보

  라. 변화된 업무구조에 적합하도록 전문직위 지정 업무 분야 조정





전체댓글수 총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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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합니다 

    2025.10.22

  • 반대합니다. 

    2025.10.22

  • 반대합니다.

    2025.10.22

  • 대놓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는 것

    2025.10.21

  • 감사과 철옹성 오졌고

    2025.10.21

  • 교육감의 게쉬타포 보직연장하는 시행규칙으로 반대합니다.

    2025.10.21

  • 김현수
    https://www.youtube.com/live/vsi5Vqdz6CQ?si=G7sqXfSM6iZ_GF1C&t=1830 30분 30초부터 작년 고소사태와는 다르게 바람이 부니까 풀이 눕듯이 높은 분들 사건에는 사르르 녹게 조사하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기 쉬운 부서인데 더욱 엄격하게 순환 전보를 시켜야지 고인물이 되게 전문직위라니요? 이 개정안 재고해야 합니다.  

    2025.10.21

  • 반대합니다

    2025.10.21

  • 반대합니다. 

    2025.10.16

  • 감사과 철옹성 만드네  그들만의 리그

    2025.10.14

  • 김현수
    중복 댓글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왜 삭제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제가 되었던 B** 주무관의 사례를 아예 대놓고 양성화시키려는 꼼수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2025.10.14

  • 반대합니다

    2025.10.14

  • 반대합니다.

    2025.10.14

  • 반대합니다.

    2025.10.14

  • 반대합니다

    2025.10.14

  • 결사반대

    2025.10.14

  • 전문직위 중 감사 업무 부분 절대 반대

    2025.10.14

  • 김영은
    전문직위 중 감사 업무 부분 절대 반대합니다 2024년에도 현직 감사공무원이 감사부서의 활동을 비판한 동료 공무원 수십명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되는 등의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감사권이 객관적 감찰 기능이 아닌 개인적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사업무란 타 부서의 업무를 감찰·조사하는 강한 권력성을 가진 직무로서 개인이 장기간 근무할 경우 개인적인 판단이나 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으며 권력의 집중과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감사 기능의 본질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순환 근무가 필요합니다.

    2025.10.14

  • 반대합니다

    2025.10.14

  • 반대

    2025.10.14

  • 김현수
    1. 문제의 본질 : 이 개정안에서는 ‘감사(사안조사)’와 ‘감사(청렴)’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장기근무를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부서는 그 특성상 막강한 감찰권과 조사권을 행사하는 권력적 부서로, 장기간 동일 인원이 근무할 경우 필연적으로 권력의 사유화와 감사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감사는 타 부서의 잘못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통제기능입니다. 그러나 동일 인원이 장기간 근무하면 “감시자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지고, 감사권이 일종의 ‘독점적 권력’으로 전환됩니다. 국가기관(예: 감사원, 검찰, 경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감사·수사 부서에 대해 정기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감사권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타인의 공직 생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자리에서의 ‘장기근무’는 권한 행사의 중립성을 해칩니다. 실제 우리 청 내에서도 현직 감사공무원(이었던) 모 주무관이 자신의 감사활동을 비판한 동료 공무원 수십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고 보직관리규정도 무시한채 5년 2개월이나 직무감찰팀 한 자리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물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이는 감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 감사 직무의 전문성은 특정 개인의 장기근무보다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순환 근무를 통한 조직적 학습으로 확보됩니다. 감사직무는 고도의 윤리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므로, 동일 인원이 지속적으로 내부 권력과 유착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전문성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이른바 '요직'으로 분류되는 감사부서의 장기근무를 인정하면 다른 부서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깨집니다. 인사권의 공정성과 순환 근무의 원칙은 행정조직의 기본이자, 권력 남용 방지의 최소 장치입니다. 4. 제안 : 감사업무는 공정성, 독립성, 청렴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근무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부서 공무원에 대해 전문직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라리 2~3년 주기의 순환 전보를 원칙화하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공동 감사 시스템 강화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권의 남용을 예방하고, 조직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입니다. 5. 결론 : 입법취지에 반대 - 전문직위 분야에서 감사 업무 삭제 요구

    2025.10.13

  • 김현수
    1. 문제의 본질 이 개정안에서는 ‘감사(사안조사)’와 ‘감사(청렴)’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장기근무를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부서는 그 특성상 막강한 감찰권과 조사권을 행사하는 권력적 부서로, 장기간 동일 인원이 근무할 경우 필연적으로 권력의 사유화와 감사의 불공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근무에 따른 구조적 문제 감사는 타 부서의 잘못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통제기능입니다. 그러나 동일 인원이 장기간 근무하면 “감시자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해지고, 감사권이 일종의 ‘독점적 권력’으로 전환됩니다. 국가기관(예: 감사원, 검찰, 경찰)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감사·수사 부서에 대해 정기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감사권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타인의 공직 생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자리에서의 ‘장기근무’는 권한 행사의 중립성을 해칩니다. 실제 우리 청 내에서도 현직 감사공무원(이었던) 박** 주무관이 자신의 감사활동을 비판한 동료 공무원 수십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고 보직관리규정도 무시한채 5년 2개월이나 직무감찰팀 한 자리에서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물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이는 감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의 허구성 감사 직무의 전문성은 특정 개인의 장기근무보다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순환 근무를 통한 조직적 학습으로 확보됩니다. 감사직무는 고도의 윤리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므로, 동일 인원이 지속적으로 내부 권력과 유착될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전문성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이른바 '요직'으로 분류되는 감사부서의 장기근무를 인정하면 다른 부서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깨집니다. 인사권의 공정성과 순환 근무의 원칙은 행정조직의 기본이자, 권력 남용 방지의 최소 장치입니다. 4. 결론 및 제안 감사업무는 공정성, 독립성, 청렴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근무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부서 공무원에 대해 전문직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라리 2~3년 주기의 순환 전보를 원칙화하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공동 감사 시스템 강화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권의 남용을 예방하고, 조직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입니다. 5. 결론 입법취지에 반대 - 전문직위 분야에서 감사 업무 삭제 요구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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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