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수) ~ 10. 21.(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3. 주요 개정 내용
가. 순환근무 활성화 및 인사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변경(3년->2년)
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특정 업무분야의 보직 관리 기준 신설
다. 쌍둥이 양육 공무원 2년 간 급지 만기 유예 적용으로 일과 삶의 균형 확보
라. 변화된 업무구조에 적합하도록 전문직위 지정 업무 분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