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0.(월) ~ 11. 10.(월) 21일간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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