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입법예고 기간: 2025. 12.10.(수) ~ 12.30.(화)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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