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입법예고 기간: 2026. 3. 3.(화) ~ 2026. 3. 23.(월) 20일간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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