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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작성자 유승미
  • 등록일 2026.03.03
  • 작성부서 운영지원과
  • Email yahosm@korea.kr
  • 예고기간 2026-03-23
  • 조회수191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3. 3.(화) ~ 2026. 3. 23.(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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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