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7. 8. (수) ~ 2026. 7. 29.(수)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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