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8. 3.(월) ~ 2026. 8. 7.(금) 4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 방법: [붙임] 참조
전체댓글수 총 7개
작성자
2026.08.14
작성자김재천
2026.08.07
작성자윤미경
작성자윤영연
2026.08.05
작성자최수민
2026.08.04
작성자김정선
작성자이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