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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재천
  • 등록일 2026.07.31
  • 작성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Email jcthemax6@korea.kr
  • 예고기간 2026-08-07
  • 조회수51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8. 3.(월) ~ 2026. 8. 7.(금) 4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 방법: [붙임] 참조





전체댓글수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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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천
    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 결과를 답변 드립니다.
    (붙임)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hwpx

    2026.08.14

  • 윤미경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과명 변경 의견  '벽깨기 협력과' 명칭 변경에 적극 반대합니다. '벽깨기 협력과'라는 명칭은 정부 부처의 공식 조직명으로 명확하고 격식있는 행정용어로서의 품격이 부족합니다. '벽깨기'라는 단어는 은어적이거나 캠페인 용어로 사용 될 수 있는 단어로 국민이나 외부기관이 조직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칭에서 오는 가벼움은 신뢰성 및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것을 적극 권합니다.
    (제2026-311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1.hwpx

    2026.08.07

  • 윤영연
    벽깨기협력과(장) 명칭 변경 반대합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pdf

    2026.08.07

  • 최수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과명 변경 의견 
    의견서(2026.8.5).pdf

    2026.08.05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벽깨기협력과'명칭 철회 및 재검토 요구 의견1. 행정 기구 명칭의 명확성 및 전문성 원칙 위배 행정기구의 명칭은 담당 직무의 범위와 성격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는 대민(대유치원·학교) 행정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벽깨기협력과'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비유적 표현으로, 담당 부서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정무대의 범위와 법적 한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의견 2. 업무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 및 현장 혼란 유발 우려 '벽을 허문다'는 명목의 포괄적 부서명은 정당한 업무 분장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명확한 업무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유관 업무나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사무가 이 부서로 무분별하게 이관·전가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학교 현장의 실무 담당자에게 불명확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견 3. 공공기관 명칭으로서의 적절성 부족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법령·규정상 사용되는 행정기구 명칭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형화된 행정 용어여야 합니다. 구어체나 캐치프레이즈 형태의 명칭은 장기적인 행정 조직의 안정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8.04

  • 김정선
    1. ‘벽깨기 협력과’ 명칭 철회 및 재검토 요구 -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벽깨기‘라는 모호하고 파격적인 명칭은 학교에 온갖 외부 업무와 방과후·돌봄 행정 부담을 무분별하게 떠넘긴다는 시그널로 오인되어 현장에 심각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함 2. 현장 실정과 괴리된 구시대적 용어 사용 - 현재 교육 현장의 실제 운영체계와 맞지 않는 낡은 용어(선택형 방과후, 선택형 돌봄 등)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현장 괴리감이 큼  3. 학교 현장 중심의 명확한 업무 분장 수립 - 늘봄행정실무사 및 학교로 업무가 과중 되지 않도록 교육청·지원청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업무 분장 기준을 마련할 것.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용인).hwpx

    2026.08.04

  • 이광민
    [의견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 및 재검토 의견서 1. 개정안 개요 관련 부서: 벽깨기협력과 (구 지역교육과 등) 주요 내용: 방과후·돌봄,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자체 협력 등 관련 업무 분장 규정 신설 및 개정 제출 목적: '벽깨기협력과'라는 명칭과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해 학교 현장에 전가될 우려가 있는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명칭 변경 및 업무 재조정을 촉구함. 2. 주요 문제점 및 의견 가. 부서 명칭('벽깨기협력과')의 모호성과 현장 혼란 초래 문제점: '벽깨기'라는 파격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는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 간의 소통을 의미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 간의 모든 업무적 '장벽과 경계'를 무너뜨려 학교가 감당하기 버거운 외부 사업과 돌봄·방과후 행정 업무까지 무분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오인될 우려가 큽니다. 요청 사항: 행정 기구의 명칭은 직관적이고 그 기능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학교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벽깨기협력과'라는 명칭을 철회하고, 기존의 기능과 취지를 살린 명확한 명칭(예: 지역교육협력과 등)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학교 현장의 행정 폭증을 초래하는 통합 업무 분장 문제점: 제7호부터 제11호에 이르는 방과후·돌봄 총괄, 프로그램 운영, 지원센터 운영, 거점형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구축 등은 현재도 학교 현장과 행정실무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영역입니다. 요청 사항: 업무 분장의 내용이 학교로의 책임 전가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 및 지자체 중심의 지원 체계가 명확히 담보되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실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과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통합 업무 분장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및 요구 사항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벽깨기협력과' 명칭 사용을 즉각 철회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 학교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과후·돌봄 및 지자체 협력 업무의 일방적인 이관 및 확대를 중단하고, 현장 교원 및 실무사들과의 충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 위와 같은 사유로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오니, 교육청에서는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신중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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