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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종화
  • 등록일 2026.09.17
  • 작성부서 평생교육과
  • Email kaisoul@korea.kr
  • 예고기간 2026/09/17
  • 조회수63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목) ~ 2026. 10. 7.(수)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전체댓글수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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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화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검토 결과를 답변 드립니다.
    (붙임)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홈페이지).pdf

    2026.10.12

  • 장학재단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변경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수저의 의미가 신분고착화,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낙인과 우울한 이미지를 품고 있는 신조어 입니다. 재단 이름에 '수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장학생이 되는 것 자체가 "나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다"라는 낙인 효과(Labeling Effect)로 느껴져 이용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기관/기업 기준에서는 단어가 다소 가볍거나 희화화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고 바랍니다.

    2026.09.18

  • 김근원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재단명을 '경기꿈수저장학재단'으로 변경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 의견: 재단명 변경에 대한 제고 필요 - 사유: '꿈'이란 단어는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수저'라는 단어와 결합할 때, 상대적으로 '금수저', '흙수저'와 같이 세대간에 구분되어 질 수 있어, 해당 의미가 부정적인 낙인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흙수저가 되지 않고 금수저와 같이 꿈을 찾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수저'와 연관되어 사용될 수 없는 신분의 욕구와 제한 등이 상기될 수 있는 의미의 단어를 굳이 연관시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제언: 경기교육장학재단 -> 경기꿈수저재단 -> 경기꿈드림재단 또는 경기꿈채움재단, 경기꿈이룸재단 등 제언 감사합니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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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