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입법예고 기간: 2026. 9. 17.(목) ~ 2026. 10. 7.(수) 20일간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전체댓글수 총 3개
작성자
2026.10.12
작성자김종화
2026.09.18
2026.09.17
작성자김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