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입법예고 기간: 2026. 9. 22.(화) ~ 2026. 10. 12.(월) 20일간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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