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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영석
  • 등록일 2026.09.22
  • 작성부서 학교안전과
  • Email confident92@korea.kr
  • 예고기간 2026/10/12
  • 조회수50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9. 22.(화) ~ 2026. 10. 12.(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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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