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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재천
  • 등록일 2026.09.23
  • 작성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Email jcthemax6@korea.kr
  • 예고기간 2026/10/13
  • 조회수97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고





전체댓글수 총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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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연니
    반대합니다. 보건 교육,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취약학생 지원, 응급상황 대처 등 '학생 건강 관리'의 전문성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요청합니다.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hwpx

    2026.10.12

  • 1. 제6조 (기획조정실)신설 요청: 제6조에 다음 호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1)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기획·조정과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생 건강검사 제도 운영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 (남부교육국) 제10조 (북부교육국) 신설 요청: 제7조 및 제10조에 다음 호를 각각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 보건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pdf

    2026.10.12

  • 김지홍
     반대합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주세요.
    의견서 _김지홍.hwpx

    2026.10.12

  • 이은주
    반대합니다. 

    2026.10.12

  • 절대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타당한 조직 개편 부탁드립니다.
    의견서.hwpx

    2026.10.12

  • 이지혜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입법예고안은 경기도 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무시한 내용입니다. 즉각 철회 하십시오.
    의견서.hwpx

    2026.10.12

  • 주경숙
    의견서
    의견서 2026.10.12.hwpx

    2026.10.12

  •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입법예고 안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유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를 무시한  내용입니다.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지역간 건강격차를 줄여 학생들이 학습권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차에 따른 교육의 차등이 아닌 체계적인 보건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와 더불어 보건교육에 대한 학습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붙임의 내용을 꼭 추가해주길 바랍니다. 붙임의 내용은 전교조경기 보건교육위원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림이 공동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pdf

    2026.10.12

  •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 전문가'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업무의 교권보호국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지원, 교육과정, 학교안전 등 업무 연계성이 명확한 부서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2

  • 12조제2호를 삭제하고, 해당 사무를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의 분장사무로 각각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의2·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권보호국에 편성할 경우 시급한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 대응에 비해 중장기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교권보호국과는 보건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2

  • 9학급 미만 학교 보건교사 배치 제한, 독소조항 즉각 삭제 요청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은 9학급 미만 학교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기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경기도교육청만의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위의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6.10.12

  • 김지희
    반대합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의2·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권보호국에 보건교사의 업무가 소속되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6.10.12

  • 보건과 관련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 이라는 보건교사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교육 및 관리와 관련된  곳으로 반영해주세요. 소속은 직업적 특징 및 업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꼭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2026.10.12

  • 김현경
    교권보호국과 보건교육 및 학교보건업무의 업무 일관성에 대한 근거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2

  •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의2·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6.10.12

  • 임승규
    수고많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바랍니다] *의견 내용*  각 조 남부행정국 북부행정국 내의 4항 ‘학교법인·사학재정(사립인사포함)에 관한 사항’ 담당 조직을 ‘행정분과, 교육분과’로 이원화 제안 *그 이유*  경기교육에서 사학(특히 고등학교)이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적 의미는 그 규모와 역사에 있어서 매우 지대하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과’ 조직은 행정전문가 서기관 1인을 과장으로 하는 ‘행정중심 1원화’ 조직인 관계로, 법인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사학의 학교운영 특성상, 민주적 법인운영과 교육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립학교과’를 ‘행정분과(서기관급 제1과장), 교육분과(장학관급 제2과장)’으로하는 ‘행정/교육 2원화 체제’로의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신설되는 ‘사립학교과 교육분과’는 장학관을 제2과장으로 구성하여 1.민주적 사학운영의 평가; 2.학교법인 이사진 실무 연수; 3.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예산 차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사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다. 또한, 절대다수의 사학은 재정보조를 받는 학교로서 사실상 ‘공립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현행 ‘준법중심 행정관리체제’로 인하여 ‘불법적 운영이 아닌 경우’라면 비교육적 이사회운영 및 교육활동이 발생하더라도 그 어떠한 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똑같이 세금을 내며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학의 학생 학부모, 특히 절대다수의 ‘평준화지역 사학고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단 0.1%라도 교육적 불이익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여건이 되고 있다. 사학의 학생들이 단지 사학에 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교육적 불평등(예, 학교법인 이사회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의 영향; 소극적인 교육환경개선 노력; 학생중심 학교장의 평가절하 등)’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교육적 불평등은 경기도의 여러 사학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남부/북부행정국 산하 ‘사립학교과’를 ‘교육분과’ 신설을 통한 ‘행정/교육 2원화 체제‘로 개편하여 사학/공립 구분없이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제언한다.
    2027년행정기구설치조례_제8조4항11조4항 개정의견_사립학교과조직개선안(임승규).pdf

    2026.10.11

  • 보건과 관련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 이라는 보건교사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교육 및 관리와 관련된  곳으로 반영해주세요. 소속은 직업적 특징 및 업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꼭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hwpx

    2026.10.08

  • 이선주
    보건과 업무연계성이 전혀 없는 교권보호국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주세요.
    의견서.hwpx

    2026.10.08

  • 이국화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의2·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권보호국에 편성할 경우 시급한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 대응에 비해 중장기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교권보호국과는 보건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는 교육과정 및 학생의 성장·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업무입니다. 남부교육국에 해당 사무를 명시하면 관장 지역의 교육과정 지원과 건강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정책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 취지가 지역별 교육지원 체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의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역시 교육과정 지원, 보건교사 장학·연수 및 학교 현장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북부교육국이 각 관장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되, 경기도 전체의 기본계획과 공통 기준은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기적인 협의·평가체계를 운영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별 대응력을 함께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두고 보건교육전문직인 장학관·장학사와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총 합의서 제4조제2항도 보건교육전문직원의 확대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 교육국의 학생건강팀에 필요한 전문직과 직원을 배치하고, 정책기획·예산·장학·평가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팀과 센터의 역할, 센터의 소속·관할 및 남부·북부 간 협력체계도 관련 교육규칙과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8

  • 경기도보건교사회 의견 제출합니다.
    의견서(경기도보건교사회).pdf

    2026.10.08

  • 오혜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보건교육의 교육과정 지위 보장 및 사무 배정 명확화 요청 학교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을 최상위 근거로 하여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핵심법령 학교보건법 (최상위 근거)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체력증진, 질병 예방,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실시 시간·도서 등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따라 보건교육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편성·운영되도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보건’ 선택과목 운영 근거가 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 교육 내용, 방법, 평가 지원, 교원 연수 등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육 관련 사무를 교권보호국으로 일원화 된다면 실무적으로 교육과정 안내·연수·감사 지표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인식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단순 행정지원 사무가 아니라, 학교보건법 제9조의2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사항입니다. 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내부 사무분장을 정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보건교육 주관 부서가 교권보호국으로 일원화”될 경우, 교육과정 편성(학교장 권한)과 정책 지원(교육청)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교권보호·학생건강·학교폭력·업무경감”을 한데 묶을 경우, 보건교육이 학생 지도·징계·민원 대응 중심으로 재해석되어 교육과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등을 통해 보건교육 거점학교, 연수, 지표 관리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조직 개편 시 기존 학생생활보건과의 기능(교육과정 연수, 학교 보건교육 지원, 건강검사·통계 등)이 교권보호·학교폭력 대응 업무에 흡수될 경우, 보건교육의 교육적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다음 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며 예고된 조직 개편이 아닌 적정한 부서에 편성을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보건교육 관련 사무 중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연수, 지표, 자료 개발 등)은 교육과정 정책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할 것 (2)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상 ‘전담’ 표현을 ‘정책 지원’으로 명확히 할 것 (3) 기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및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와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기능 배정을 구체화할 것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8

  • 오혜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보건교육의 교육과정 지위 보장 및 사무 배정 명확화 요청 학교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을 최상위 근거로 하여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핵심법령 학교보건법 (최상위 근거)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체력증진, 질병 예방,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실시 시간·도서 등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따라 보건교육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편성·운영되도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보건’ 선택과목 운영 근거가 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 교육 내용, 방법, 평가 지원, 교원 연수 등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육 관련 사무를 교권보호국으로 일원화 된다면 실무적으로 교육과정 안내·연수·감사 지표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인식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단순 행정지원 사무가 아니라, 학교보건법 제9조의2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사항입니다. 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내부 사무분장을 정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보건교육 주관 부서가 교권보호국으로 일원화”될 경우, 교육과정 편성(학교장 권한)과 정책 지원(교육청)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교권보호·학생건강·학교폭력·업무경감”을 한데 묶을 경우, 보건교육이 학생 지도·징계·민원 대응 중심으로 재해석되어 교육과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등을 통해 보건교육 거점학교, 연수, 지표 관리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조직 개편 시 기존 학생생활보건과의 기능(교육과정 연수, 학교 보건교육 지원, 건강검사·통계 등)이 교권보호·학교폭력 대응 업무에 흡수될 경우, 보건교육의 교육적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다음 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며 예고된 조직 개편이 아닌 적정한 부서에 편성을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보건교육 관련 사무 중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연수, 지표, 자료 개발 등)은 교육과정 정책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할 것 (2)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상 ‘전담’ 표현을 ‘정책 지원’으로 명확히 할 것 (3) 기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및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와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기능 배정을 구체화할 것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8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보건교육의 교육과정 지위 보장 및 사무 배정 명확화 요청 학교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을 최상위 근거로 하여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핵심법령 학교보건법 (최상위 근거)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체력증진, 질병 예방,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실시 시간·도서 등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따라 보건교육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편성·운영되도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보건’ 선택과목 운영 근거가 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 교육 내용, 방법, 평가 지원, 교원 연수 등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육 관련 사무를 교권보호국으로 일원화 된다면 실무적으로 교육과정 안내·연수·감사 지표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인식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단순 행정지원 사무가 아니라, 학교보건법 제9조의2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사항입니다. 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내부 사무분장을 정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보건교육 주관 부서가 교권보호국으로 일원화”될 경우, 교육과정 편성(학교장 권한)과 정책 지원(교육청)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교권보호·학생건강·학교폭력·업무경감”을 한데 묶을 경우, 보건교육이 학생 지도·징계·민원 대응 중심으로 재해석되어 교육과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등을 통해 보건교육 거점학교, 연수, 지표 관리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조직 개편 시 기존 학생생활보건과의 기능(교육과정 연수, 학교 보건교육 지원, 건강검사·통계 등)이 교권보호·학교폭력 대응 업무에 흡수될 경우, 보건교육의 교육적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다음 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며 예고된 조직 개편이 아닌 적정한 부서에 편성을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보건교육 관련 사무 중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연수, 지표, 자료 개발 등)은 교육과정 정책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할 것 (2)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상 ‘전담’ 표현을 ‘정책 지원’으로 명확히 할 것 (3) 기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및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와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기능 배정을 구체화할 것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8

  • 문나연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의2·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6.10.08

  • 보건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과 관련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2026.10.08

  • 전소은
    학교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을 교권보호국에 분장하는것을 반대합니다. 학교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지원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성장,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및 지원를 위한 보건교육활동임을 알리며 아래 내용을 요청합니다. 1. 12조제2호 삭제-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으로 분장사무개편 2. 제3조 남부, 북부교육국에 학생건강팀을 각각 편성하고 전문인력과 실질적인 권한 보장 3. 남부권학생건강증진센터 신설

    2026.10.08

  • 교권보호국 아래 학교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두는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의2·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보건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등 교육과 활동이 함께하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이므로 교육국으로 조직개편이 합당합니다. 남부, 북부교육국에 학생건강팀을 각각 편성하여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매김 해야합니다. 이에 교권보호국 아래 개편은 전면 삭제, 교육국으로 개편을 요청합니다.

    2026.10.08

  • 박현옥
    교권보호국 아래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을 넣는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안에서 기본적인 안전을 보호받으며,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보건 교육을 기본 골자로 보건교육 수행, 학교내 감염병 및 응급상황시에 대한 대처, 취약학생에 대한 지원과 각종 예방교육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장학 연수 등 폭넓은 사무를 분장하는 조직체계입니다. 그러나 교권보호국은 학생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급한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 대응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부서 조직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서 조직하에서 중장기 이상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업무가 편성될 경우 그 업무의 시급성이 중요성에 밀려 우선순위가 낮아질것이 염려됩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을 각 남부, 북부 교육국에 조직이 편성 운영되어 남부와 북부가 지역별 체계 안에서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이 계획 운영 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6.10.08

  • 양경희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반대합니다.  업무연관성과 보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시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교육청에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비전문가가 있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다 개편또한 황당한 조직개편으로 도대체 조직과 업무를 연관지을수가 없네요.

    2026.10.08

  •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반대합니다.  업무연관성과 보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시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10.08

  • 경기교육대전환의 본질과 시작점은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권보호의 실질적 강화와 교사-행정 간 업무의 명확한 분리가 조직개편 개정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교권보호국’ 신설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학교업무정상화 담당관실」신설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지원센터」 조직 개편이 조례상에 명확히 담겨야 함.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시 교육활동(교육국 담당)과 교육활동 지원/행정업무(행정국 담당)의 경계를 명확히 기재•수정할 필요가 있음.

    2026.10.07

  • 기획조정실 내 학교정책 기획 및 학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신설해 주십시오 

    2026.10.07

  • 신지혜
    또한 해외의 특수교육 체계를 보더라도 ‘포용교육’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과 ‘특수교육’이라는 교육영역의 명칭 및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장애학생의 교육에서 포용적 교육환경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라 ‘special education’을 별도의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교육부에도 특수교육 및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합니다. 영국 역시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교육체계를 강조하면서도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SEND)’라는 별도의 개념과 지원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문부과학성에서 현재까지 ‘특별지원교육(特別支援教育)’을 공식적인 교육영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특별지원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교육은 특수교육을 대신하는 부서의 명칭이라기보다 특수교육을 포함하여 교육행정 전반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든 학생이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의 가치는 교육과정, 기초학력, 학생지원, 특수교육 등 어느 한 부서에 한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특히 포용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을 다른 교육적 지원대상과 하나의 모호한 업무로 묶는 것은 포용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포용이라는 가치는 모든 교육부서와 학교가 함께 실현해야 할 원칙이어야 합니다. 손난로교육과, 포용교육과 모두 특수교육의 본질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과를 ‘포용교육’ 또는 ‘손난로교육’과 결합된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재편하기에 앞서, 해외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포용’이라는 가치와 ‘특수교육’이라는 전문적·독립적 교육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07

  • 신지혜
    현장의 그 누구도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손난로교육’을 불과 5개월여 만에 조직과 업무로 만들어내고, 그 불명확성을 학교의 특수교사가 감당해야 한다면, 정작 ‘손난로’라는 이름처럼 학교 현장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감이 듭니다.

    2026.10.07

  • 신지혜
    손난로 교육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손난로’는 정책의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슬로건이나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공식 업무분장에서는 담당 업무와 대상, 근거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교육영역으로,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원 전문성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따라서 특수교육과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손난로교육’을 하나의 업무로 묶으려면 명확한 정책적 근거와 필요성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 손난로교육’은 법령이나 교육과정 등에 정립된 독립적인 교육영역이 아니며, 현재 교육청 직제에서도 구체적인 업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아직 개념·대상·업무·역할조차 정해지지 않은 교육영역을 공식 업무분장에 먼저 포함하고, 향후 5개월 동안 그 정의와 업무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임. 이는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기보다 새로운 정책 개념을 만들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투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이러한 행정적 논의와 업무체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과 업무 부담은 결국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과 특수교육 관련 행정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교육청에서는 ‘손난로교육’의 개념과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상과 업무의 범위, 특수교육과의 관계를 다시 해석하고 실제 학생 지원에 적용해야 하는 사람이 특수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임. 현재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의미와 구체적인 업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손난로교육’을 불과 5개월여 만에 구체화하여 새로운 교육청 조직과 업무분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현장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의문임. 교육청에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정책의 개념과 업무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명확한 업무와 역할을 결국 학교의 특수교사가 떠안게 된다면, 이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과는 거리가 있음.

    2026.10.07

  • 업무연계성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의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2026.10.07

  • 허민정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업무가 교권보호국 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학생건강증진과, 평생체육건강과 라는 건강을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조직으로 잘 운영 되었는데 뜬끔없이 관련도 없는 교권보호국으로 왜 조직 개편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부탁드립니다. 
    의견서.hwpx

    2026.10.07

  • 이도겸
    보건교사는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학생건강 관리 및 보건교육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에 반대합니다. 교권보호국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지원, 교육과정, 학교안전 등 업무 연계성이 명확한 부서로 재배치를 요청합니다.

    2026.10.07

  •  보건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교육자입니다.  법률 지원, 분쟁 조정, 교권 침해 예방을 주 임무로 하는  교권보호국에 보건업무가 배치되는 조직개편은  업무 연계성과 개연성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2026.10.07

  • 전은경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반대합니다. 업무연관성과 보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시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10.06

  • 보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해야합니다. 지금의 조직개편은 연관성도 전문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026.10.06

  • 주경아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왜 교권보호국에 들어가야합니까?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 전문가'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업무의 교권보호국 배치를 즉각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 반대합니다. 연계성이 없어보입니다.

    2026.10.06

  • 교권보호국에 보건교육이 왜 들어갔을까요?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이므로 제자리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2026.10.06

  • 박명희
    업무연계성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의 조직개편을 반대한다

    2026.10.06

  • 업무연계성 없는 교권보호국 조직개편 반대

    2026.10.06

  •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교사에게 업무 연계성이 전무한 교권국 배치는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곧 학교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 전문가'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업무의 교권보호국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교안전, 학생 지원 등 업무 연계성이 명확한 부서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 업무연계성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의 조직개편에 반대합니다.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 전문가'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연계성이 명확한 부서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 학교보건업무가 성격이 다른 교권보호국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6.10.06

  • 보건교육을 교권보호국 분장에 반대합니다. 

    2026.10.06

  • 보건교사의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것같은 행정개편이네요.. 보건교사가 학생의 건강, 응급처치 등 고유한 업무를 할 수있는 환경으로의 개편이 아닌 교권보호국으로 행정지원 관련 개편을 반대합니다.

    2026.10.06

  •  학생의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되는 일임에도 건강 관리 업무를 업무 연계성이 전혀 없는 교권국 배치는 하는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반대합니다

    2026.10.06

  •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교육활동으로 교권보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권보호국으로 조직개편이 되었나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에 설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10.06

  • 교권보호국 아래에 보건업무를 개편하는것을 반대합니다. 

    2026.10.06

  • 교권보호국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6.10.06

  • 업무연계성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의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2026.10.06

  • 교권보호국 조직개편은 학교보건 업무와 연관성과 떨어지므로 반대합니다.

    2026.10.06

  • 백번을 다시 생각해 혹시나 업무량의 형평을 위한 조직개편?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학교보건 업무가 교권국...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관이 없는 분장입니다. 보건업무에 맞는 적절한 조직개편을 요청합니다.

    2026.10.06

  • 학교보건 보건교육 업무의 교권보호국으로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학생건강과 교권보호는 전혀 다른 분야의 업무 입니다. 

    2026.10.06

  • 학교보건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응급처치, 보건교육 등 전문성과 지속적인 업무 연계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업무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 개편은 보건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보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체계에서 보건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 학생건강업무를 업무연계성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의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2026.10.06

  • 학생 건강과 관련되는 부서를 전혀 연관이 없는 교권보호국에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분야는 벌써부터 아무데나 놔둬도 되는 소홀히 해도 되는 분야인가요? 너무 관련성이 없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2026.10.06

  • 학생보건교육이 교권보호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교권보호국에 배치하는 것은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 전문가'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업무의 교권보호국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지원, 교육과정, 학교안전 등 업무 연계성이 명확한 부서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 재고해 주십시오! 학생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의 목적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지, 결코 '교권보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교권보호국에 배치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건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개편안을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10.06

  • 천아영
    1. '학생 건강 전문가·교육자'로서의 정체성 훼손 보건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교육자입니다. 그러나 법률 지원, 분쟁 조정, 교권 침해 예방을 주 임무로 하는 '교권보호국'에 보건업무가 배치되면, 보건교사는 '학생을 교육·치료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권 보호 행정을 지원하는 부속 인력'으로 정체성이 왜곡됩니다. 2. 보건교육의 본질적 가치 및 지향점 상실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학생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합니다. 교원 권익 보호가 목적인 부서에 속하게 되는 순간,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인가, 교권 보호를 위한 수단인가?"라는 근본적인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3. 현장 보건교사의 사기 저하 및 자괴감 감염병 예방, 응급처치, 보건 수업 등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교사들에게 업무 연계성이 전무한 교권국 배치는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듯한 자괴감과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곧 보건교육의 질 하락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 및 대안]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 전문가'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업무의 교권보호국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지원, 교육과정, 학교안전 등 업무 연계성이 명확한 부서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입니다. 학생건강업무를 사후 갈등 처리 중심인 '교권보호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선제적 예방과 교육이 본질인 학교보건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특히 '학생생활'과 '보건'을 한 부서로 통합하는 구조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나 위기학생 상담 등 현장 기피 업무가 보건실로 전가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교권보호국 아래로 학생건강관리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교권보호국 신설 및 보건업무 이관)에 대한 보건교사 반대 의견서.pdf

    2026.10.06

  • 윤혜련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가 교권보호국과는 상관이 없는데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건강관리 및 학생보건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보건교사들에게 업무 연계성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의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2026.10.06

  • 신윤희
    1. 12조제2호를 삭제하고, 해당 사무를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의 분장사무로 각각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3호 앞에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호로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3호 앞에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호로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3조에 따른 교육규칙 정비 시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에 학생건강팀을 각각 편성하고, 전문인력과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례 시행에 따른 업무 이관과 남부권 학생건강증진센터 신설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hwpx

    2026.10.06

  • 전승미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 및 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 취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교권보호국에 편성할 경우 시급한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 대응에 비해 중장기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조제2호를 삭제하고 해당 사무를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의 분장사무로 각각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가 교권보호국과는 상관이 없는데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건강관리 및 학생보건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보건교사들에게 업무 연계성이 없는 교권보호국으로의 조직개편을 반대합니다

    2026.10.06

  • 김연경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호(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 남깁니다.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로서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분야를 교권보호국에 두는 것은 전혀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배치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학생 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업무로서 교권보호국과 맞지 않고 학교교육국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보호국은 말 그대로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는 담당 부서인데 그 쪽에서 학생 건강분야를 담당하는 건 무리가 있고, 학생 건강분야가 소홀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를 이렇게 한 자체가 학생 건강분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겨 아무 곳이나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 재고해주세요. 

    2026.10.06

  • 전은수
    경기도 남양주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호(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를 교권보호국에 두는 것에 반대합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교육활동으로 교권보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에 설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hwpx

    2026.10.06

  • 임동왜
    이번 교육감의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교사들에게는 제일 황당하고 무례한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학생보건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보건교사들에게 업무 연계성이 전무한 교권국 배치는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듯한 자괴감과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2026.10.06

  • 학생건강관리 및 학생보건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업무가 업무 연계성이 전무한 교권국 배치는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2026.10.06

  • 경기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호(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를 교권보호국에 두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삭제하고 남부교육국과 북부교육국의 분장사무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교육활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건강취약학생 지원과 늘 연계되어야 합니다. 업무 연계성이 거의 없는 교권보호국에 배치되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시급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에 밀려 학생 건강정책이 뒷 순위가 될까 우려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학생건강 업무가 교육국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조항별 의견은 첨부한 의견서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_김율.hwpx

    2026.10.06

  • ㅇㅇㅇ

    2026.10.06

  • 이현정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사의 업무 특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보호국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은 부서에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06

  • 윤혜정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업무를 교권보호국 조직에 넣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교육국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6.10.06

  • 교권보호국과 학생보건교육의 주 업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제9조의2·제15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10.06

  •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가 교권 보호국으로 이관은 반대합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역량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보건교사 장학, 연수, 예방교육 및 건강취약학생 지원과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하므로  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06

  • 학생의 건강과 보건교육 등 전문성과 독립적인 업무영역이므로 교권보호국에 포함하는 것은 조직의 기능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교권보호와 학생건강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각각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ㅡ학생건강은 별도의 독립적린 체계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06

  • 김다정
    학생의 건강은, 학생 건강관리 및 학생 보건교육이 포괄적으로 담겨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교권 보호국 산하 학생 건강과의 연계성에서 의문이 듭니다.  
    의견서.hwpx

    2026.10.06

  • 1. '학생 건강 전문가·교육자'로서의 정체성 훼손 보건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보건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교육자입니다. 그러나 법률 지원, 분쟁 조정, 교권 침해 예방을 주 임무로 하는 '교권보호국'에 보건업무가 배치되면, 보건교사는 '학생을 교육·치료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권 보호 행정을 지원하는 부속 인력'으로 정체성이 왜곡됩니다. 2. 보건교육의 본질적 가치 및 지향점 상실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학생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합니다. 교원 권익 보호가 목적인 부서에 속하게 되는 순간,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인가, 교권 보호를 위한 수단인가?"라는 근본적인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3. 현장 보건교사의 사기 저하 및 자괴감 감염병 예방, 응급처치, 보건 수업 등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교사들에게 업무 연계성이 전무한 교권국 배치는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듯한 자괴감과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곧 보건교육의 질 하락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 및 대안]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과 보건교육 전문가'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업무의 교권보호국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지원, 교육과정, 학교안전 등 업무 연계성이 명확한 부서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6

  • 서도영
    이번 교육감의 조직개편은 학교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라고 생각됩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건강업무의 교권보호국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지원, 교육과정, 학교안전 등 업무 연계성이 명확한 부서로 재배치를 요청합니다. 

    2026.10.06

  • 박미리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학생건강은 교권 보호와 성격이 다른 독립적인 교육*보건 영역인 만큼, 교권보호국에서 분리하여 교육국 등 적절한 조직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버예고에 따른 의견서.pdf

    2026.10.06

  • 하정민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는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hwpx

    2026.10.06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권보호국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가 주 업무이고 보건교육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교육활동이 주 업무로 서로 업무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보건교육은 교육국에 편성되어야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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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