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고
전체댓글수 총 87개
작성자
2026.10.12
작성자서연니
작성자김지홍
작성자이은주
작성자이지혜
작성자주경숙
작성자김지희
작성자김현경
2026.10.11
작성자임승규
2026.10.08
작성자이선주
작성자이국화
작성자오혜선
작성자문나연
작성자전소은
작성자박현옥
작성자양경희
2026.10.07
작성자신지혜
작성자허민정
작성자이도겸
2026.10.06
작성자전은경
작성자주경아
작성자박명희
작성자천아영
작성자윤혜련
작성자신윤희
작성자전승미
작성자김연경
작성자전은수
작성자임동왜
작성자이현정
작성자윤혜정
작성자김다정
작성자서도영
작성자박미리
작성자하정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