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10.6.(화) ~ 2026.10.26.(월)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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