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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성유심
  • 등록일 2026.10.02
  • 작성부서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과
  • Email cloche01@korea.kr
  • 예고기간 2026/10/26
  • 조회수48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10.6.(화) ~ 2026.10.26.(월)

2. 입법예고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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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