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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알림

  • 부서명 감사관
  • 작성자 박새롬
  • 등록일 2022.01.18
  • 조회수600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알림 >


1. 관련

   가.공직자윤리법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나.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11, 12, 13(2021.12.31.)

2.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2022년 퇴직공직자 취합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간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자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할 수 없음

    ※ 2022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붙임3)2020.6.4.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한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함

 비영리법인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1월말 고시예정

   2022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go.kr) 2021. 12. 31.()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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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