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간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자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할 수 없음 ※ 2022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붙임3)은 2020.6.4.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한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1월말 고시예정 ○ 2022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go.kr) 2021. 12. 31.(금)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