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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에 관한 보호자 소식지 제4호

  • 부서명 생활교육과
  • 작성자 최지혜
  • 등록일 2022.05.31
  • 조회수2455

학생의 인권에 관한 보호자 소식지 제4호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2조에 따른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 등에 활용 바랍니다.

*제4호 주제: 학생은 존엄한 시민입니다


[관련문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보호자 소식지 제4호 발간(학생생활인권과-7962, 2022. 5. 25.)]



[최종] 학생의 인권에 관한 보호자 소식지(제4호) 사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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