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취득 이후 교육대학원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취득 및 1년 이상의 교육경력 있는 교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추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해당 석사학위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음)
2. 신청방법
1) 정부24 신청(정부24 신청시 정부24 -My GOV-나의 신청내역-서비스신청내역에서 조회 후 본인이 직접 출력)
2) 방문접수 / 우편접수
3. 필요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정부24 신청시 정부24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음) [첨부파일 2번 참고]
2)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사본)
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첨부파일 1번 참고]
7) 우표가 부착된 회송용 봉투(방문 또는 우편접수시 필요 / 정부24 신청시 불필요)
4. 제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유아교육과 교원자격증 발급담당자(우편번호: 11759)
5. 자격증 발급시 수령방법
1) 정부24 신청시: 정부24 홈페이지-MyGOV-나의 신청내역-서비스신청내역에서 조회 후 본인이 직접 출력)
2) 방문접수 / 우편접수: 회송용 봉투에 자격증 동봉하여 발송
6. 문의: 031-8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