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 학교가 교과(목)별 특성 및 학생의 평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평가 유형별 적정 시행 비율, 횟수, 시기 등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55호)'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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