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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경량철골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 부서명 학교안전과
  • 작성자 최선국
  • 등록일 2026.04.13
  • 조회수87

조적조 또는 경량철골조 학교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내진보강 공법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5차)용역」의 일환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조적조·경량철골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사업추진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매뉴얼명: 조적조·경량철골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


나. 적용대상 및 범위

  1) 기존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설계

  2) 매뉴얼 적용이 불가한 기존 경량철골조(「건축물강구조설계기준(KDS 41 30 10)」3.1.1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량강재(형강, 강관 등)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설계


다. 주요내용

  1) 조적조

    가) 조적조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실무적 내용 제시

    나) 조적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보강안 예시 제시

    다) 경제성이 낮은 조적조 학교시설에 대한 사업중단 근거 마련

  2) 경량철골조

    가) 경량철골조 적용범위 구체화

    나) 경량철골조 불량 또는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사업중단 근거 마련

    다) 경량철골조 내진성능평가 방법 구체화 및 내진보강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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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