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 제도 안내]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소청절차규정 준용)
[고충심사대상]
-인사관리, 근무조건,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시: grievance@korea.kr
-우편/인편 제출시: (162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교원인사정책과
[절차] 경기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정
[첨부파일] 고충심사 안내자료(청구서 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