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①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모성보호제도·육아지원 제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유산·사산휴가 확대 등
② (단체협약 체결·취업규칙 관련) 휴가·휴직 등 복무제도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 반영
- 병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③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반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변경된 해석사항 반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8시간 사용한 것으로 봄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