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신청서 양식 및 FAQ 탑재)★★

  • 부서명 체육건강교육과
  • 작성자 구민욱
  • 등록일 2026.06.08
  • 조회수477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신청 안내 (학생·보호자용)



 (신청 기간) 2026. 10. 1.() ~ 10. 20.()까지(기한 엄수)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건강교육기획팀)로 방문 또는 등기 발송(착불 발송 시 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건강교육기획팀(16508) 문의 031-249-0278

    우편 등기는 제출 마감일인 2026. 10. 20.()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내 신청 서류 일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접수 수 있도록 제출

 - 신청 서류 미비 시, 의료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확인 철저

    (서류 미비로 인한 미지급은 해당 개인 책임)

 -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의료급여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요양비 기준금액 100%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기관에 기준금액 100%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건강보험증 번호는 지우거나 숨김 처리하여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 이후 전학 등으로 소속학교가 변동된 경우 지원금 입금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속학교 변동 예정인 경우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건강교육기획팀으로 사전 유선 연락 요망(☎ 031-249-0278) 

 

 ★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제1형 당뇨병 학생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금액 산정 기간인 

     2026. 1. 1. ~ 9. 30. 사이의 지출 금액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신청 가능하나, 

     동일 산정 기간 지출 금액에 대해 평택시보건소와 경기도교육청에 중복 지급 신청은 불가 

    해당 산정 기간 이전(2026. 1. 1.)에 지출한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 자기부담 금액은 평택시보건소의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평택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 평생 1인 1회 한정, 42만원 지원)



 (신청 서류)

1. [서식 1] 지원신청서

2.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구입물품 증빙자료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 증빙서류(구입 건별 모든 서류 제출)

  -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본인 부담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명수증, 매출전표 또는 요양비지급내역서(공단발급) 등

    (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구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비급여 항목 또는 자부담 100%인 경우, 구매 내역이 있는 영수증 및 1형 당뇨병

    진단코드가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및 계좌번호)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6. 재학증명서(재학, 휴학, 유예 증명서류 - 재적증명서, 정원외관리 증명서 등)


  ** 개인정보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건강보험증 번호는 지우거나 숨김처리 요망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경기에듀콜센터
  • 전화번호
    031-1396
최종수정일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