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26-20호
학교시설사업[(가칭)송담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평택시 안중·송담지구 내 (가칭)송담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계획 협의 완료 후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