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26-23호
학교시설사업[(가칭)왕숙특수학교] 시행계획
1.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특수학교 부지에 (가칭)왕숙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