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 2026-27호
학교시설사업[(가칭)포천특수학교] 시행계획
1.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1-3 영중초등학교 폐교 부지 내 (가칭)포천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