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기초학력보장법」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시ㆍ도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에 따라 「2026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위탁 기관」에 대한 모집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