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미래인재 양성
'초, 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의거 [2026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처: 031-820-0747, 031-820-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