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 선발 공고>
근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 제3항
모집대상: 경기도 소재 학교*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00명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모집유형 및 인원:
- 일반모집: 85명 내외
- 위촉모집: 15명 내외
위원 임기: 2026. 9. 13. ~ 2027. 9. 12.(1년)
주요 활동:
-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 정기 총회 및 권역별(3개 권역) 회의 등에 참석 등
신청 기한: 2026. 8. 3.(월) ~ 8. 18.(화) 16:00까지
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조
주관: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