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 – 443호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의 청사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를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하여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경기도교육감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청사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 등
3. 시 행 청: 경기도교육청
4. 공고방법: 경기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oe.go.kr) 탑재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7. ~ 2026. 10. 26. (20일간)
6. 설치장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 설치 수량 및 장소는 [붙임2]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청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시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aswjdwlgus@korea.kr)
라. 문의 및 의견 제출처: 우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본관 2층 운영지원과 조원청사총무담당(☎031-249-0255)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