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정정이 된 경우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 우편 또는 방문 / 2.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중 택일하여 재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1]파일 참고.
1. 대상
경기도교육청 또는 문교부 발급 자격증 (번호가 "본" 제0000호, "나" 제0000호)만 해당
- 그 외는 최초 발급 기관(자격증에 직인을 찍어 발급한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문의할 것
2.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정부(민원)24 (www.gov.kr)신청 -> 본인이 정부24에서 교원자격증 직접 출력
나. 방문신청: 신분증과 지참
1) 초등,중등,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 교원인사정책과
2) 보건교사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광교) 체육건강교육과
다. 우편신청: [붙임]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동봉하여, 아래의 주소로 발송
(초등,중등,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북부청사: (11759)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 교원인사정책과 교원자격증 발급 담당자 앞
(보건교사)
남부청사: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 체육건강교육과 교원자격증 발급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