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정부24(http://www.gov.kr) 우선 신청
(온라인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자격증 발급은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자격증 발급을 위한 증명서류는 [붙임1]파일을 참고하여 우편(등기) 제출 필수
3.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정처리기한은 15일 이내(완비된 모든 서류가 담당자에게 도달한 후 부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평일 15일 기준)이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사 자격 기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제2항 별표2) (※ 파란색 글씨만 무시험검정 대상자임)
자격 학교별 | 정교사(1급) |
초등학교 |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중등학교 |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학교 | 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사서교사 |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교사 |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영양교사 |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전문상담교사 |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 구비서류 제출처
1. 유치원, 특수,초,중등, 사서, 전문상담교사 자격 제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
< 신청 자격별 해당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 2에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사람(1정 자격연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시험검정원서 신청과 상관 없습니다. 자격연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문 시행함
★★ 무시험검정 자격 검정에 의한 교원 자격 1급 취득 후, 본인이 직접 호봉재획정요구서를 제출하여 재획정 신청하여야 1급 취득에 대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함.
재획정 기준일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 임 (자세한 내용은 각 소속 학교 인사담당자 또는 교육지원청 호봉담당자에게 문의)
★★ 2급 자격증은 발급기관(대학교)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