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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자율형 사립고 평가지표

  • 부서명 학교교육정책과
  • 작성자 조성준
  • 등록일 2026.09.10
  • 조회수115

2025. 3.1.부터 1년 씩 자체 평가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3


◦ 고교유형 다양화 등「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2023. 6. 21.)


◦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청)


 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5년 단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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