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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관련 질의 답변 게시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배현지
  • 등록일 2022.01.05
  • 조회수87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답변사항

변경전

변경후

7.2.1. 설계법인(설계사) 자격

7.2.1.1. 설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7.2.1.1.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중략-

7.2.1.1.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7.2.1.1.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좌동

7.2.1.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관련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조경, 측량·지적), 전기부문(전기설비),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을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부문(토질 ·지질, 구조, 조경, 측량·지적, 건축전기설비), 설비부문(설비), 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7.2.1.1.4 삭제

7.2.1.1.5. 7.2.1.1.2.7.2.1.1.3의 자격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7.2.1.1.4. 7.2.1.1.2.7.2.1.1.3의 자격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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