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공모 계획 공고
『2022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사업명 : 2022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 2022. 3. 1. ~ 2023. 1. 31.(11개월)
3. 지정 대상 : 총 10기관(예정) ※ 선정기준에 미흡할 경우 지정 기관 수를 축소할 수 있음
가. 경기도 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기관 배제 요건】 1) 사회단체 중 아래 해당 기관은 선정 제외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지원제외 대상)]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2)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기관 제외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특별교육이수기관 중복 운영 기관 제외(중복 선정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4. 공모신청 요건
가. 다문화대안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공교육에서 부적응을 겪는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적극 수탁할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을 갖춘 기관
나.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교육과정운영, 인적자원,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다.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관
5. 보조금 지원
가. 총사업비 : 기관별 37,000천원 내외 차등지원
6. 지정 신청 서류
가. 제출 대상 : 제본 5부, USB 1개
※ 아래 7가지 서류를 모두 합해 제본 5부 제출
1) 위탁기관 신청서 1부 [양식1]
2) 위탁기관 운영계획서 1부 [양식2]
3)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본 1부(지원금 입금용 법인명의)
5) 시설 관련 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6)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7) 시설물 동영상(외관, 내부 각 실별) USB 1개
7.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2.1.7.(금) ~ 1.17.(월) 17:00까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서류접수 : 2022.1.7.(금) ~ 1.17.(월) 17:00까지
다. 서류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2022.1.17.(월) 17:00 도착분에 한함)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담당 |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민주시민교육과
라.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1) 심사 방법 : 제출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 심사 일정 : 2022. 2. 8.(화) (예정)
3) 결과 통보 : 2022. 2. 9.(수)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마.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정해제, 관련법에 의한 제재조치 및 향후 공모 신청 불가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31) 249-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