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명 : 2022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 2. 사업 기간 : 2022. 2. ~ 2022. 12.(11개월) 3. 지정 대상 : 총 4기관 내외(예정) ◦경기도 관내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희망하는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 4. 공모 신청 요건 가. 경기도 관내에 위치한 다문화교육기관 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중 다문화 학력심의를 받기 위하여 예비학교 지정이 필요한 기관 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시설, 교육인력을 확보한 기관 라. 다문화가정 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마. 경기도교육청 권역별 예비학교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 5. 보조금 지원 ◦사업비 : 기관별 15,000천원 ~ 20,000천원 (선정기관수에 따라 조정) 6. 지정 신청 서류 가. 방문 및 우편 제출 서류 ※ 다음 1) ~ 6)까지의 서류를 모두 합한 제본 5부 및 1) ~ 7)까지의 파일을 담은 USB 제출 1)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 예비학교 신청서 1부 [양식1] 2)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계획서 1부[양식2] 3)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 4) 시설 관련 보험(예: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5) 시설 안전점검확인서류 사본 1부 6) 통장사본 1부(지원금 입금용 법인명의) 7) 시설물 동영상(외관, 내부 각 실별) USB 1개 7.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2. 1. 7.(금) ~ 1. 17.(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서류접수 : 2022. 1. 7.(금) ~ 1. 17.(월) 17:00까지 다. 서류접수 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2022. 1. 17.(월) 17:00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민주시민교육과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팀 | 라.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1) 심사 방법 : 제출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 심사 일정 : 2022. 1. 21.(금) ~ 1. 26.(수)(예정) 3) 결과 통보 : 2022. 1. 28.(금)(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마.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정해제, 관련법에 의한 제재 조치 및 향후 공모 신청 불가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31) 249-0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