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 - 506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258호, 2022.1.11.제정) 제3조제6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5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경 기 도 교 육 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