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 부서명 학생생활인권과
  • 공고년월일 2022/02/18
  • 작성자 김재경
  • 등록일 2022.02.18
  • 조회수1501
  • 공고번호 제2022 - 506호
  • 담당자 김재경
  •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개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 - 506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258, 2022.1.11.제정) 36, 4조제3, 5조제2, 12조제5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218

경 기 도 교 육 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