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 및「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및「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의거 2022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경 기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