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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선, 오늘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부서명 교육환경개선과
  • 공고년월일 2022/06/30
  • 작성자 김태연
  • 등록일 2022.06.30
  • 조회수1221
  • 공고번호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509호
  • 담당자 김태연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50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경 기 도 교 육 감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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