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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추가 지정 계획 공고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이춘영
  • 등록일 2022.07.11
  • 조회수1615

<2022.9.1.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추가 지정 계획 공고>


1.사업명: 2022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추가 지정


2.사업기간: 2022.9.1. ~ 2023.1.31.(5개월)


3.공모 기관 수: 지역, 기관유형, 예산, 학교급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기관수 지정 예정


4.신청 대상: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공공기관,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사회단체가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기관 배제 요건은 공고문 참고)


5.공고 일정 및 접수처

1)공고기간: 2022.7.12.() ~ 7.26.()

2)서류접수: 2022.7.18.() ~ 7.26.() 18:00까지

3)서류 접수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

우편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E-mail 주소: cute71@korea.kr

4)심사일정:

- 1차 서류 심사 : 2022.8.8.()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에 한 해2차 현장방문 심사 진행,서류심사 통과여부는 운영대표 또는 운영담당자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

- 2차 현장심사 : 2022.8.9.() ~ 8.10.()

- 3) 3차 최종 심사 : 2022.8.12.()

5)지정기관 결정 통보: 2022.8.16.() 18:00이후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지정서 수여 및 위탁교육기관 운영 연수: 2022.8.19.() 14:00~16:00 예정(추후 안내)


7.기타 사항:공고문 참조


8.문의사항: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031-820-064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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