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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

  • 부서명
  • 공공저작물이용
  • 공공저작물유형(상업적 이용)
  • 공공저작물유형(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 작성자 최정빈
  • 등록일 2022.12.14
  • 조회수2972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5(‘22.01.01)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0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1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 분배관리부 서병준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bjseo@kolaa.kr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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