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신청 공고
2023년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12. 27.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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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심의 예정일
| 회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 학력심의 개최예정일 | 2023.01.19. (목) | 2023.02.16. (목) | 2023.03.16. (목) | 2023.04.20. (목) | 2023.05.18. (목) | 2023.06.15. (목) | 2023.07.20. (목) |
| 회차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1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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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심의 개최예정일 | 2023.08.17. (목) | 2023.09.07. (목) | 2023.10.19. (목) | 2022.11.23. (목) | 2023.12.21. (목) | 2024.01.1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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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필수제출 >
가 . 학력인정신청서 (위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출력 / 자필서명) 1 부
(붙임 견본을 참고하여 빈칸 없이 작성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할 것 ,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나 . 학력확인서 1 부 (거주지 시청 / 군청 / 구청 발급 ) : 재북 학력사항 확인서
다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부 (거주지 시청 / 군청 / 구청 발급 )
라 . 주민등록등본 1 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도록 발급)
< 선택제출 >
가 . 국가공인 학력인정기관 학력증명서 및 학력인증서류
3. 서류 제출 일자 : 위의 학력심의일 기준 2일전까지 도착분에 한해 심의
도착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학력심의대상으로 넘어감에 유의
(예시) 2회 학력심의기준 서류제출일 : 2023.02.14. 17:00 마감
- 학력심의일 : 2023.02.16.
- 서류제출기한 : 2023.02.14. 17:00까지 사무실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심의
2023.02.14. 17:00시 이후 도착서류는 3회 학력심의대상으로 넘어감
서류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17시 마감
4. 제출방법 :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붙임신청서의 주소라벨 부착 )
우 ) 16508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교육과정정책과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담당자 앞
5. 문의 :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031-24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