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519호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