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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 부서명 학교교육과정과
  • 공고년월일 2022/12/30
  • 작성자 정선경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3417
  • 공고번호 519
  • 담당자 정선경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519호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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