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3-6
2023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공모 계획 공고
『 2023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명: 2023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지정
2. 사업 기간: 2023. 3. 1. ~ 2024. 1. 31.(11개월)
3. 지정 대상: 총 12기관(예정) ※선정기준에 미흡할 경우 지정 기관 수를 축소할 수 있음
가. 경기도 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기관 배제 요건】
1) 사회단체 중 아래 해당 기관은 선정 제외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지원제외 대상)] -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2)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기관 제외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특별교육이수기관 중복 운영 기관 제외(중복 선정 확인된 경우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
4. 공모신청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가. 다문화위탁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공교육에서 부적응을 겪는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적극 수탁할 수 있는 의지와 방안을 갖춘 기관
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교육과정운영, 인적자원,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다.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한 기관
5. 보조금 지원
가. 총사업비: 기관별 40,000천원 내외 차등지원
6. 지정 신청 서류
가. 제출 대상 : 문서24로 아래 7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경로) https://docu.gdoc.go.kr/
1) 위탁기관 신청서 1부 [양식1]
2) 위탁기관 운영계획서 1부 [양식2]
3)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본 1부(지원금 입금용 법인명의)
5) 시설 관련 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6)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사본 1부
7) 시설물 동영상(외관, 내부 각 실별 파일)
나. 문서 발송처: 경기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 (우편제출 받지 않음)
7.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1. 5.(목)~1. 15. (일) 17:00까지
- (공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접수) 문서24를 통한 공문 접수
수신처: 경기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
나.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1) 심사 방법: 제출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 심사 일정: 2023. 2. 8.(수) ~ 10.(금) (예정)
3) 결과 통보: 2023. 2. 13.(월)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다.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정해제, 관련법에 의한 제재 조치 및 향후 공모 신청 불가함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 031) 249-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