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3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 2. 사업 기간 : 2023. 2. ~ 2023. 12.(11개월) 3. 지정 대상 : 총 5기관 내외(예정) ◦경기도 관내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희망하는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 4. 공모 신청 요건 가. 경기도 관내에 위치한 다문화교육기관 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중 다문화 학력심의를 받기 위하여 예비학교 지정이 필요한 기관 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시설, 교육인력을 확보한 기관 라. 다문화가정 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마. 경기도교육청 권역별 예비학교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 5. 보조금 지원 가. 총사업비: 기관별 15,000천원 ~ 20,000천원 (선정기관수에 따라 조정) 6. 지정 신청 서류 가. 제출 서류 ※ 문서24로 아래 7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경로) https://docu.gdoc.go.kr/ 1)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 예비학교 신청서 1부 [양식1] 2) 경기도형 권역별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계획서 1부[양식2] 3)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 4) 시설 관련 보험(예: 화재보험 외) 사본 1부 5) 시설 안전점검확인서류 사본 1부 6) 통장사본 1부(지원금 입금용 법인명의) 7) 시설물 동영상(외관, 내부 각 실별) 파일 나. 제출처: 경기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 7.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1. 5.(목) ~1. 12.(목) 17:00까지 - (공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접수) 문서24를 통한 공문 접수 수신처: 경기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 나.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1) 심사 방법 : 제출서류 확인(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 심사 일정 : 2023. 1. 16.(월) ~ 1. 27.(금) (예정) 3) 결과 통보 : 2023. 1. 31.(화)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다.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정해제, 관련법에 의한 제재조치 및 향후 공모 신청 불가 ※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미래인성교육과 031) 249-0452 |